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주5일제 시행업체입니다.
여기서 질문요!
연봉제인경우 평일 2시간 연장건과 토요일 2일근무를 연봉에 포함시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그렇다면 연장과 토요일근무를 한거에대해 추가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 방침은 연봉에 포함을 시켰기때문에 지급을 못한다고하는데...
혹시 법적인 내용과 근기법상 내용이 있다면 같이 첨부로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저희 회사는 주5일제 시행업체입니다.
여기서 질문요!
연봉제인경우 평일 2시간 연장건과 토요일 2일근무를 연봉에 포함시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그렇다면 연장과 토요일근무를 한거에대해 추가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 방침은 연봉에 포함을 시켰기때문에 지급을 못한다고하는데...
혹시 법적인 내용과 근기법상 내용이 있다면 같이 첨부로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