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4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퇴직 계속고용장려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주소 또는 귀하의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중 한분께서 올해 68세이십니다.
>취업규칙상 만65세 정년기준이 있었지만 일을 잘해서 회사측에서 계속 고용을 하던중
>올해 1.1 촉탁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촉탁근로 고용 장려금이 라는게
>있다던데... 해당이 되는지  자세한걸 알아보려 했지만..자료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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