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중 한분께서 올해 68세이십니다.
취업규칙상 만65세 정년기준이 있었지만 일을 잘해서 회사측에서 계속 고용을 하던중
올해 1.1 촉탁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촉탁근로 고용 장려금이 라는게
있다던데... 해당이 되는지 자세한걸 알아보려 했지만..자료가 없네요.
취업규칙상 만65세 정년기준이 있었지만 일을 잘해서 회사측에서 계속 고용을 하던중
올해 1.1 촉탁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촉탁근로 고용 장려금이 라는게
있다던데... 해당이 되는지 자세한걸 알아보려 했지만..자료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