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0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주5일제가 아닌(현재 50인이상 사업장 적용) 사업장내에서 임의적으로 연월차를 갈음하여 토요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토요휴무제로 갈음하고 남은 연월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는 각서등을 썼다는 사유만으로 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재일로부터 3년치에 한하여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난 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희 회사는 제가 입사했을때 부터(2005.2.27) 주5일제 근무였습니다.
> 그래서 연,월차가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2006.1.30부로 회사를 이전하면서,
> 마지막주 토요일을 종일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격주휴일과 같은
> 근무 시간이 발생하여, 이틀치 토요일은 월차로 대신한다고 하여도, 총 8시간의
> 근무시간이 초과가 됩니다. 그러면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 회사는 이전후
> 연차수당이라던가, 그것에 대한 언급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 이전후 부터 발생한 연차에 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직원도, 회사도
> 몰랐던 상황이였기 때문에, 지급을 안해도 되는것인지, 만약 지급을 받지 못한,
> 직원들이 받지 않겟다는 서약서 같은것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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