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제가 입사했을때 부터(2005.2.27) 주5일제 근무였습니다.
그래서 연,월차가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2006.1.30부로 회사를 이전하면서,
마지막주 토요일을 종일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격주휴일과 같은
근무 시간이 발생하여, 이틀치 토요일은 월차로 대신한다고 하여도, 총 8시간의
근무시간이 초과가 됩니다. 그러면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 회사는 이전후
연차수당이라던가, 그것에 대한 언급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후 부터 발생한 연차에 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직원도, 회사도
몰랐던 상황이였기 때문에, 지급을 안해도 되는것인지, 만약 지급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받지 않겟다는 서약서 같은것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연,월차가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2006.1.30부로 회사를 이전하면서,
마지막주 토요일을 종일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격주휴일과 같은
근무 시간이 발생하여, 이틀치 토요일은 월차로 대신한다고 하여도, 총 8시간의
근무시간이 초과가 됩니다. 그러면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 회사는 이전후
연차수당이라던가, 그것에 대한 언급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후 부터 발생한 연차에 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직원도, 회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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