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0 10: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초근로계약시 계약된 근로조건외의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법적용에 있어서 근로내용보다는 근로시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다른 부서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부담시키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가 좀있으면 다른 사업을 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에서 경리업무 수고비 해서 월 1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면서 선심 쓰는척 하는데, 얼마전 말씀하시던거랑 달라서 제가 그렇게 하실거 같으면 새로 경리구해서 하시라고 했어요. 아무리 근무시간중에 하는일이라지만, 제가 월30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말씀 드렸죠.
>그렇게 되면 일이 보통 많은게 아닐텐데, 그건 부당하다고 얘기했죠.
>우리 회사 사람들은 이상한 통념을 갖고 있네요.
>근무시간안엔 아무리 다른 업무를 더 시켜도 무임으로 그냥 시키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옳은건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전 예전에 다른 직장 다닐때, 두사람 몫으로 일하고 두사람 임금을 다 받은적이 있어요.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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