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0 09: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산재요양 종료후 복직하여 근무 도중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의 기간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산정기간 중 산재요양기간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기간과 그 기간중 받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을 가지고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상여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외되는 기간과 그 기간중 받은 상여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가지고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부 행정해석>
휴업기간동안 감액지급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식 ( 2003.07.01, 임금 68207-513 )

[질 의]

입사일자 : 2002.3.2

퇴사일자 : 2003.6.11

휴직기간 : 2002.11.1∼2003.1.30(사용자 승인을 득한 휴직임)

1. 휴직으로 인해 2002년 12월과 2003년 2월 상여금이 적게 지급되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실지급액의 12분의 3)의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지. 아니면 휴직으로 인한 평균임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2. 1월 1일 수습으로 들어 온 직원(수습기간 3개월)이 12월말일자로 퇴사할 경우 상여금의 평균임금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수습기간에는 상여금이 없음)

[회 시]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상여금의 경우는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것이 인정되면, 사유발생일 전 3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면 됨.

한편, 귀 질문과 같이 산정사유 발생일 전 12개월의 기간동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귀 질문에는 3개월 간 휴직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휴업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한 기간과 수습사용 중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간에 대하여 정상 근로제공 때와 같은 상여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상여금은 12개월의 기간과 상여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의 3개월 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저희 회사 근로자분이 1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산재요양 중이다가
>6월 15일부터 7월 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했습니다.
>
>앞에서 읽어보니 휴업등 등 해당기간이 3개월이상이면 휴업의 개시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휴업이 끝남과 동시에 퇴직했을 경우의 계산 방법이 아닌지요?
>
>저희 회사의 근로자 같은 경우 산재요양이 끝나자마자 퇴사한 것이 아니고
>근무를 조금 하다가 퇴사한 것인데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
>요양이 끝나고 약간의 근무를 했더라도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요양 개시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되는 것인가요?
>
>
>상여금 월평균 산정에 대해서도 문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3,6,9,12월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위의 분의 경우 2006년 9월과 12월분 상여가 나가고
>2007년 1월 1일부터 6월 14일에 해당되는 상여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근로에 해당하는 상여를 지급하였는데
>상여금 월평균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보통 총상여금 나누기 12개월을 하는데 몇개월로 나눠야 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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