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n1110 2007.07.18 16:06
근로자의 잘못에 의하여 징계위원회가 소집이 되었고, 그에 따라면직(해임) 결정이 통보 되었습니다.

1.급여
고의적인 잘못이 아닐 경우만 제외하고는 1개월분 급여를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급 하여야 하는 건가요?

2.체력단련비
면직한 달에 원래는 체력단련비가 지급 되는 달입니다.휴가 가는 직원들을 위해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용 입니다.지급 하여야 하는 건가요?

3.상여
1년에 4회 상여가 지급됩니다.다음달은 상여 지급의 달이며, 급여를 다음달까지 주어야한다면, 상여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4.퇴직금
퇴직일은 면직당한 일로 하는 건가요?아님, 1개월분 급여를 주게되면 면직일 그 다음 달이 퇴직일이 되나요?
또, -해고수당1개월분은 퇴직금계산(평균임금산정)시 반영을 하여하 하는 건가요?
    -퇴직금 계산에서 상여 부분이 근무 월수와 상관없이 무조건(3/12)을 하는건지
     아님 7개월이면(3/7)을 하여 하는 건가요?
    -연초에 06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또, 퇴직 시에 07년에 대한 연차 수당 지급 예정 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에 06년에 발생 했던 연차수당만
     포함 시켜는 것인지? 아님 두건 다 포함을 시키는 것인지요?
     다 포함 시키고 안 시키고에 따라 퇴직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5.연차수당
올해부터 회사에서 연차수당에 50%는 사용을 하든 안하든 상관 없이
지급은 50%에 대한 금액을 넘지 않는다고 공지 했습니다.
이 경우, 근무를 7월까지 한 경우도 50%만 지급을 해도 무관 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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