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가.
다름아니오라. 저희회사에서 단체협약에 모든 여성조합원에게 월1회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임신중인 여사원에 대하여는 월 1회의 유급 태아진찰휴가를 부여한다.
로 되여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1.회사에서는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생휴를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근거가 있는것인지 법적 접촉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담당업무는 주차 관리원 입니다)
2.위반시 조치 할수 있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다름아니오라. 저희회사에서 단체협약에 모든 여성조합원에게 월1회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임신중인 여사원에 대하여는 월 1회의 유급 태아진찰휴가를 부여한다.
로 되여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1.회사에서는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생휴를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근거가 있는것인지 법적 접촉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담당업무는 주차 관리원 입니다)
2.위반시 조치 할수 있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