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18 1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해고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별도로 해고사유가 정당성이 없을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원직복직 또는 부당해고에 따른 금전보상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0일날 같이 근무하는 대리님이 보자고 해서 만났더니 황당한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과장이 기술지도원을 한명 더 뽑아서 23일부터 출근하게 되었는데 t/o가 5명으로 못간다고요.(저희 부서의 인원은 총 4명임)
>그 얘기인 즉 맨 나중에 들어온 저보고 나가달란 소리였습니다.
>대리님과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라 저에게 귀뜸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대리님은 과장님보고 직접 본인에게 얘기하라했다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저에게 어떠한 말 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해고 이유는 품질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라고는 했다더군요.
>맘도 상하고 해서 먼저 얘기꺼내서 말하고 싶었지만 참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회살 다닐 마음은 추호도 없고요..
>하지만 생계문제도 있고 해서 받을 건 다 받을 생각입니다.
>다른 직원이 출근하기까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어떠한 부당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제가 잘못한걸로 해서 절 해고시키려고 할것 같은데.. 회사 차원의 해고가 아닌 저희 부서장의 의도에 의해 제가 해고되는 경우입니다. 저희 회산 노동조합도 있고요
>얼굴 붉히는 일 없이 매끄럽게 제 권리 찾아서 나가고 싶습니다.
>해결방법란에서 여러가질 다 읽어보았지만..
>제가 통보를 받게 되었을때 어떻게 조리있게 얘길해서 제 권리를 다 찾아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말 주변이 없는지라 도움을 청하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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