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월급제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회사내의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가 문의한 수당들 역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회에서 월급제근로자 중도입.퇴사시 급여일수계산에 관한 문의답변은 많은데 시급제 관련해서는 찾을 수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시급제 근로자들 경우 시급기준 기본급, 주휴수당, 잔업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구요. 조건이 되는 분들경우 기능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구 있는데요. 이렇게 지급되는 임금일 경우 달 중도퇴사 시 임금산정은 기본급, 주휴수다, 잔업수당은 산정시간이 있으니 그대로 하면되고, 그외수당에 대해서는 일수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지요?
>예를들어 30일인 달의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기능수당 : 100,000 직책수당 50,000 근속수당 30,000 가족수당 20,000 인 근로자의 경우
>기능수당 50,000 25,000 15,000 10,000으로 지급하여도 적법한지 아님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근무성적이나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퇴사일 상관없이 100% 다 지급하여야 하는 건지요?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월급제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회사내의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가 문의한 수당들 역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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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회에서 월급제근로자 중도입.퇴사시 급여일수계산에 관한 문의답변은 많은데 시급제 관련해서는 찾을 수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시급제 근로자들 경우 시급기준 기본급, 주휴수당, 잔업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구요. 조건이 되는 분들경우 기능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구 있는데요. 이렇게 지급되는 임금일 경우 달 중도퇴사 시 임금산정은 기본급, 주휴수다, 잔업수당은 산정시간이 있으니 그대로 하면되고, 그외수당에 대해서는 일수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지요?
>예를들어 30일인 달의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기능수당 : 100,000 직책수당 50,000 근속수당 30,000 가족수당 20,000 인 근로자의 경우
>기능수당 50,000 25,000 15,000 10,000으로 지급하여도 적법한지 아님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근무성적이나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퇴사일 상관없이 100% 다 지급하여야 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