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18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업무형태가 감시적 업무 또는 간헐적인 업무를 의미하며 업무강도가 약한 직종을 의미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의미하는 단순 부정기적 업무가 어떠한 것인지 알수 없으나 귀하가 승인받고자 하는 형태를 노동부에 신청을 통해서 승인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희는 제조업 공장이고 경비직을 직접 고용하려고 합니다.
>24시간 맞교대로 2명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
>즉, 1명이 24시간 근무후 다음날 24시간 쉬면 다른 1명이 24시간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업무는 물론 주업무가 경비업무 이지만
>회사측에서는 기타 다른 단순 부정기적 업무도 자유로이 시킬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
>자 이런 상태에서
>회사쪽이 적법하게 경비직을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얼빗 알아보니 감시적 근로자의 승인 조건중에 휴게시간 8시간 이상 부여가 있는데
> 저희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음날 24시간 휴무 부여합니다)
>
>경비 근로자들의 채용시 향후 이의제기가 없도록 적법하게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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