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19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계산의 착오로 인하여 법상 체불임금이 발생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임금체불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시정 조치등에 따라서 처벌보다는 계도차원이 될 경우에는 경고등으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저희로써도 이에 대해서는 확답은 곤란하며 귀하의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반 중소기업체에서 급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부 실사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회사는 입사시
>만약 1,000,000이라고 하면 기본급 수당 70:30 뭐 이러식으로
>계산해 왔습니다.  월차도 기본급/30일 하루 일급으로 계산
>하였구요
>
>그런데  감독관이 최근 3개년치의 잘 못된 월차나 잔업수당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하랍니다.  그후에 시정 조치 나가구요
>이제서야 총급여액 /226*8  이런 식으로 월차 계산이 나가는 것
>이해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보고되면 과태료 뭐 이런형식으로
>회사에 부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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