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중소기업체에서 급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부 실사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회사는 입사시
만약 1,000,000이라고 하면 기본급 수당 70:30 뭐 이러식으로
계산해 왔습니다. 월차도 기본급/30일 하루 일급으로 계산
하였구요
그런데 감독관이 최근 3개년치의 잘 못된 월차나 잔업수당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하랍니다. 그후에 시정 조치 나가구요
이제서야 총급여액 /226*8 이런 식으로 월차 계산이 나가는 것
이해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보고되면 과태료 뭐 이런형식으로
회사에 부과 되는 건가요
최근 노동부 실사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회사는 입사시
만약 1,000,000이라고 하면 기본급 수당 70:30 뭐 이러식으로
계산해 왔습니다. 월차도 기본급/30일 하루 일급으로 계산
하였구요
그런데 감독관이 최근 3개년치의 잘 못된 월차나 잔업수당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하랍니다. 그후에 시정 조치 나가구요
이제서야 총급여액 /226*8 이런 식으로 월차 계산이 나가는 것
이해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보고되면 과태료 뭐 이런형식으로
회사에 부과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