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의 종료직후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수령한 고용지원센터의 육아휴직급여을 반납하거나 정당한 육아휴직기간까지의 육아휴직급여 수령에 있어 자격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일 이후부터는 육아휴직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퇴직일 이후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퇴직이후의 육아휴직은 법률상 육아휴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4개월 신청한 한 회사원입니다.
>3월 21일에 신청해서 이번달 21일에 육아휴직이 모두 끝납니다.
>지난달 6월에 육아휴직금을 신청해서, 노둥부에서 3개월치를 받았고,
>4개월차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
>첫번째 질문은
>육아휴직 후 바로 사직이 가능한지요?
>휴직 후 바로 사직하면, 회사에서 받은(135만원 이외의) 금액을 돌려줘야 하거나 그렇진 않은지요?
>
>두번째 질문은
>이미 육아휴직금 3개월은 신청해서 받았는데
>4개월의 휴직금 50만원을 따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건지요?
>
>알려주셨음 합니다.
>
육아휴직의 종료직후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수령한 고용지원센터의 육아휴직급여을 반납하거나 정당한 육아휴직기간까지의 육아휴직급여 수령에 있어 자격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일 이후부터는 육아휴직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퇴직일 이후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퇴직이후의 육아휴직은 법률상 육아휴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4개월 신청한 한 회사원입니다.
>3월 21일에 신청해서 이번달 21일에 육아휴직이 모두 끝납니다.
>지난달 6월에 육아휴직금을 신청해서, 노둥부에서 3개월치를 받았고,
>4개월차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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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질문은
>육아휴직 후 바로 사직이 가능한지요?
>휴직 후 바로 사직하면, 회사에서 받은(135만원 이외의) 금액을 돌려줘야 하거나 그렇진 않은지요?
>
>두번째 질문은
>이미 육아휴직금 3개월은 신청해서 받았는데
>4개월의 휴직금 50만원을 따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건지요?
>
>알려주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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