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ughh 2007.07.16 14:45
육아휴직을 4개월 신청한 한 회사원입니다.
3월 21일에 신청해서 이번달 21일에 육아휴직이 모두 끝납니다.
지난달 6월에 육아휴직금을 신청해서, 노둥부에서 3개월치를 받았고,
4개월차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육아휴직 후 바로 사직이 가능한지요?
휴직 후 바로 사직하면, 회사에서 받은(135만원 이외의) 금액을 돌려줘야 하거나 그렇진 않은지요?

두번째 질문은
이미 육아휴직금 3개월은 신청해서 받았는데
4개월의 휴직금 50만원을 따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건지요?

알려주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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