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3 08: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시간에 대한 시간관리 등으로 노사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출장업무에 대한 잦은 분쟁으로 인해 199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부터는 '간주근로시간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1)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의 한도내에서 노사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2)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 출장인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초과근무한 것으로 보며, 3) 만약 출장중 초과업무시간이 상당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된 시간을 출장중 업무시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위와같은 간주근로시간제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이상의 시간을 초과근무한 것'으로 처리해 줄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기준법상의 간주근로시간제도를 잘 설명하고 적용하면 노사간의 불필요한 분쟁이 예방될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중 근태,명령불복종 등에 따른 징계문제에 대한 답변은 당해 노동자의 의견을 듣지 못한 상태라면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답변을 자제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유사한 아래의 기존 상담사례를 소개하오니 참조하면다소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364
https://www.nodong.kr/4033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당사는 20명내외의 기계를 제조하는 소기업입니다.
>생산인원은 10명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납품및 수리건으로 인한 업무상 출장업무가 빈번합니다.
>그러다보니 종종 출장시간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와 올해에는 출장도착시간을 24시까지 인정해 주고, 매월 별도의 수당으로 출장수당(출장시간보상적수당으로 명시)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장시간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출장이동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 최근에 직원한분이  금요일 오후 5시출발해서 오후 10시면 도착가능한 출장지(총소요시간5시간추정)였는데, 중간지역에서 새벽까지 음주를 하고 다음날 오후 6시에 도착하고선 다음날 도착시간까지 출장시간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종 지각,무단결근이 잦아 시말서를 쓰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관리자의 명령불복종은 물론이고 음주로 인해 오후 1시 출근이 잦고, 무단결근시에는 몸이 아파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하며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으나 어떤 제제도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밝아서 해고 할 수 있는 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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