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당사는 20명내외의 기계를 제조하는 소기업입니다.
생산인원은 10명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납품및 수리건으로 인한 업무상 출장업무가 빈번합니다.
그러다보니 종종 출장시간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와 올해에는 출장도착시간을 24시까지 인정해 주고, 매월 별도의 수당으로 출장수당(출장시간보상적수당으로 명시)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장시간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출장이동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직원한분이 금요일 오후 5시출발해서 오후 10시면 도착가능한 출장지(총소요시간5시간추정)였는데, 중간지역에서 새벽까지 음주를 하고 다음날 오후 6시에 도착하고선 다음날 도착시간까지 출장시간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종 지각,무단결근이 잦아 시말서를 쓰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관리자의 명령불복종은 물론이고 음주로 인해 오후 1시 출근이 잦고, 무단결근시에는 몸이 아파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하며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으나 어떤 제제도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밝아서 해고 할 수 있는 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생산인원은 10명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납품및 수리건으로 인한 업무상 출장업무가 빈번합니다.
그러다보니 종종 출장시간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와 올해에는 출장도착시간을 24시까지 인정해 주고, 매월 별도의 수당으로 출장수당(출장시간보상적수당으로 명시)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장시간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출장이동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직원한분이 금요일 오후 5시출발해서 오후 10시면 도착가능한 출장지(총소요시간5시간추정)였는데, 중간지역에서 새벽까지 음주를 하고 다음날 오후 6시에 도착하고선 다음날 도착시간까지 출장시간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종 지각,무단결근이 잦아 시말서를 쓰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관리자의 명령불복종은 물론이고 음주로 인해 오후 1시 출근이 잦고, 무단결근시에는 몸이 아파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하며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으나 어떤 제제도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밝아서 해고 할 수 있는 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