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 불법파견의 경우 고용의무에 대한 정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2-1. 개정법 시행 이전에(2007.7.1) 이미 파견대상 업종이 아닌 업무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근로자는 개정법 시행이후에는 고용의제나 고용의무를 적용받는지요?
2-2. 개정법 시행 이전에(2007.7.1) 이미 파견대상 업종이 아닌 업무로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부터 고용의무를 적용받는지요?
- 2년이 도래한 날인지요?
- 개정법 시행 이후(2007.7.1)부터 기산하여 2년이 도래하는 일로부터 인지요?
2-3. 결론적으로 개접법 시행에 따른 고용의무 시행일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파견근로일을 2년을 초과하여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파견근로자와
- 파견업종을 위반한 불법파견 근로자와의 고용의무 발생일의 차이를 구분하여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