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953년도에 최초 제정(1953.5.10 법률 제286호)되었는데, 생리휴가와 연월차휴가제도는 최초의 근로기준법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1953년 제정된 최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월차휴가제도, 생리휴가제도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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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정 1953.5.10 법률 제286호]
* 제47조 (월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적치할 수 있으며 또는 분할하여사용할 수 있다.
* 제48조 (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연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3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1연간의 유급휴일의 총삭가 2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2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근로자의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녀자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 제59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녀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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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월차,생리휴가제도가 처음시행된 날을 알고 싶습니다.
>다른곳에 검색을 해도 찾지못하여 질문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은 1953년도에 최초 제정(1953.5.10 법률 제286호)되었는데, 생리휴가와 연월차휴가제도는 최초의 근로기준법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1953년 제정된 최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월차휴가제도, 생리휴가제도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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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정 1953.5.10 법률 제286호]
* 제47조 (월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적치할 수 있으며 또는 분할하여사용할 수 있다.
* 제48조 (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연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3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1연간의 유급휴일의 총삭가 2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2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근로자의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녀자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 제59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녀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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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월차,생리휴가제도가 처음시행된 날을 알고 싶습니다.
>다른곳에 검색을 해도 찾지못하여 질문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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