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내용은 한마디로 중식비,생산장려금,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휴일근로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자체 규정 등을 이유로 기본급의 50%를 기준으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자체 규정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됨이 당연한 수당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5조 및 제96조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사항이기 때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 각종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1)법원판례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적극적 해석방법과 2) 노동부의 행정해석 수준을 기준으로하는 소극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의 소극적 방법에 기초하여 판단한다면 중식비와 교통비는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기 보다는 근로제공에 부수되는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성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산장려금은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시간당 기본급 : 3,480원
생산장려금 시간급 분할 임금 : 100,000원 / 226시간 = 442원
시간당 통상임금 = 3,480원+442원 = 3,922원
단, 주44시간 사업장임을 전제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급여 항목이
>1) 월기본급 = [시간급(3,480원) * 226시간] = 786,480원
>2) 중식비 = 100,000원
>3) 생산장려금 = 100,000원
>4) 교통비 = 50,000원
>----------------------------
>월급 총계 : 1,036,480원
>----------------------------
>
>위와 같이 월급을 받고 있는데
>
>연장근로수당 등을 받을 때 적용하는 시간급을
>월기본급 계산시 적용한 시간급 3,480원에 대해 적용하도록 사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3,480원 * 1.5 * 연장근로시간(20시간)]= 104,400원
>이렇게 계산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급을 사규에서 월기본급에 대한 것만 적용토록 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제 생각으로는 시간급을
>(월기본급+중식비+생산장려금+교통비)/226시간 으로 해서 나온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786,480원+100,000원+100,000원+50,000원)/226시간 = 4,586원]
>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근거법의 조항도 같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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