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jan 2007.07.17 20:40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급여 항목이
1) 월기본급 = [시간급(3,480원) * 226시간] = 786,480원
2) 중식비 = 100,000원
3) 생산장려금 = 100,000원
4) 교통비 = 50,000원
----------------------------
월급 총계 : 1,036,480원
----------------------------

위와 같이 월급을 받고 있는데

연장근로수당 등을 받을 때 적용하는 시간급을
월기본급 계산시 적용한 시간급 3,480원에 대해 적용하도록 사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3,480원 * 1.5 * 연장근로시간(20시간)]= 104,400원
이렇게 계산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급을 사규에서 월기본급에 대한 것만 적용토록 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시간급을
(월기본급+중식비+생산장려금+교통비)/226시간 으로 해서 나온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786,480원+100,000원+100,000원+50,000원)/226시간 = 4,586원]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근거법의 조항도 같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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