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mu 2007.07.19 15:47
1) 질문
1-1) 소정근로일을 사용자가 필요할 경우로 정할 경우 휴업수당 관련 조항의 위배여부?
(휴업수당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지)

1-2) 나아가 일당제가 아닌 일급제(출력일수×일당) 경우 매일이 소정근로일이 되는지 아님 출력일수라는 의미를 사용자가 필요할 경우로 정할 경우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때에도 1-1)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2) 질문

2-1)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방학중(소정근로일은 불확정-방학기간이 변함)에는 근로시간을 09:00-12:00(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 확정) 정한 경우 단축된 방학중 13:00-18:00은 휴업으로 볼수 없는지(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에 사용자 귀책으로 근로거부시 휴업이므로 본사안은 휴업이 아닌 것 아닌지. 다만 소정근로일이 불확정 되어 휴업수당지급 회피로 볼 여지가 있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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