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무직 정규직이며 주5일(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 근무 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연도는 22년 11월 1일 ~ 23년 10월 31일 입니다.
근무 중 개인적인 사유로 병가 휴직(유급) 4월~5월 총 60일을 사용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23년 11월 1일에 발생하는 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병가 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무직 정규직이며 주5일(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 근무 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연도는 22년 11월 1일 ~ 23년 10월 31일 입니다.
근무 중 개인적인 사유로 병가 휴직(유급) 4월~5월 총 60일을 사용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23년 11월 1일에 발생하는 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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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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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23/12/21~24/1/20 급여지급시 최저시급 반영 문의 | 2024.01.18 | 192 | |
기타 | 연차수당 적용년도 | 2024.01.18 | 3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개인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개인질병에 따른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022.11.1~2023.3.31 사이와 2023.6.1~10.31 사이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80% 이상 개근했는지를 따져 이를 충족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즉, 2023.4.1~5.31 사이 개인병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304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였는지 확인후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12.4일 (304일/365일*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