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gurururu 2024.01.03 16:08

12월 11일에 입사한 직원이(수습상태) 3주 출근하고 

 

24년 1월2일 부터 무단 결근 및 어떠한 연락도 닿지 않습니다. 

 

주소지까지 방문해 보았으나 부재하였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7일 무단 결근시 해고 조치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이런경우 7일 누적하여 결근할 경우 문제가 될 내용이 있을까요? 

해고 시 마지막 근무일은 7일이 되는 날짜인 1월 10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문자, 전화, 카톡 등으로 여러차례 출근 및 업무지시는 한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6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 취업규칙상 7일간 무단결근시 해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고, 해당 근로자가 7일간 무단결근하였다면 해당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하였는데 해당 근로자의 경우 급작스러운 질병등으로 사업주와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인사기록상 부모나 동거인등을 통해 결근 사정을 최대한 파악해 보신후 소재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 해고 통보를 내용증명등으로 근로자의 주소지에 등기 발송해 두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업무처리과정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법 1 2024.01.23 253
기타 수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문의 1 2024.01.23 183
근로계약 수습 기간 퇴사 1 2024.01.23 32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1 2024.01.23 263
임금·퇴직금 시급제, 상여금있음 : 기본급 확인 바랍니다. 1 2024.01.22 301
임금·퇴직금 공로연수 후 퇴직 예정자의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문의 1 2024.01.22 48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이거 맞나요?? 1 2024.01.22 346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제가 받은거랑 제가 계산한게 안맞는데.. 1 2024.01.22 32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1.22 261
임금·퇴직금 연차미사용 으로 인한 퇴직기간 연장관련 1 2024.01.21 2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근무일수와 실제근무일수가 달라요 1 2024.01.20 303
근로계약 입사 결정 후 수습기간 1 2024.01.20 251
근로계약 재입사 후 경력미인정 1 2024.01.20 417
임금·퇴직금 징계로 인한 감급시 연장근로 수당 감급 여부 1 2024.01.20 260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후 사업자 과실로 인한 해고통보 1 2024.01.19 207
임금·퇴직금 1개월 만기 근무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2024.01.19 462
휴일·휴가 약정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 2024.01.19 267
기타 상무(임원)이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직책이 다운되야 가능한가요? 1 2024.01.19 327
임금·퇴직금 23/12/21~24/1/20 급여지급시 최저시급 반영 문의 2024.01.18 192
기타 연차수당 적용년도 2024.01.18 306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