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근무 경비 선생님 월급산정 문의드립니다.
평일 오후 18:00~07:00 (13시간) 이고
휴게시간 : 식사시간 19:00~20:00 , 취침시간 23:00~06:00
휴일 07:00~ 익일 07:00(24시간)
휴게시간 : 식사시간 08:00~09:00 / 12:00~13:00 / 19:00~20:00 , 취침시간 22:00~07:00 입니다
하루 일하면 하루쉬는 격일근무자입니다
월급산정 어떻게해야하는지 도움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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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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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법 1 | 2024.01.23 | 253 | |
기타 | 수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문의 1 | 2024.01.23 | 1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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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1 | 2024.01.23 | 2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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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재입사 후 경력미인정 1 | 2024.01.20 | 417 | |
임금·퇴직금 | 징계로 인한 감급시 연장근로 수당 감급 여부 1 | 2024.01.20 | 260 | |
해고·징계 |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후 사업자 과실로 인한 해고통보 1 | 2024.01.19 | 207 | |
임금·퇴직금 | 1개월 만기 근무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 2024.01.19 | 462 | |
휴일·휴가 | 약정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 | 2024.01.19 | 267 | |
기타 | 상무(임원)이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직책이 다운되야 가능한가요? 1 | 2024.01.19 | 327 | |
임금·퇴직금 | 23/12/21~24/1/20 급여지급시 최저시급 반영 문의 | 2024.01.18 | 192 | |
기타 | 연차수당 적용년도 | 2024.01.18 | 3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이라면 토요일과 일요일도 의미하는 것인지, 단순히 법정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보를 추가 기재해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 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