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히희히으히 2024.01.04 17:08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급 1,760,740원 +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 육아수당 100,000원 = 2,060,740이면

2024년 기준 최저임금 기준 충족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7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가운전보조금과 육아수당은 모두 월 고정액이 지급되는 수당으로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과 육아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총액 206074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이상일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법 1 2024.01.23 253
기타 수급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문의 1 2024.01.23 183
근로계약 수습 기간 퇴사 1 2024.01.23 32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1 2024.01.23 263
임금·퇴직금 시급제, 상여금있음 : 기본급 확인 바랍니다. 1 2024.01.22 301
임금·퇴직금 공로연수 후 퇴직 예정자의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문의 1 2024.01.22 48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이거 맞나요?? 1 2024.01.22 346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제가 받은거랑 제가 계산한게 안맞는데.. 1 2024.01.22 32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1.22 261
임금·퇴직금 연차미사용 으로 인한 퇴직기간 연장관련 1 2024.01.21 2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근무일수와 실제근무일수가 달라요 1 2024.01.20 303
근로계약 입사 결정 후 수습기간 1 2024.01.20 251
근로계약 재입사 후 경력미인정 1 2024.01.20 417
임금·퇴직금 징계로 인한 감급시 연장근로 수당 감급 여부 1 2024.01.20 260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후 사업자 과실로 인한 해고통보 1 2024.01.19 207
임금·퇴직금 1개월 만기 근무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2024.01.19 462
휴일·휴가 약정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 2024.01.19 267
기타 상무(임원)이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직책이 다운되야 가능한가요? 1 2024.01.19 327
임금·퇴직금 23/12/21~24/1/20 급여지급시 최저시급 반영 문의 2024.01.18 192
기타 연차수당 적용년도 2024.01.18 306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