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2023년 급여인상분(2023년3월~2023년 12월) 소급분 지급한다고 하는데
2023년 11월 1일부터 육아휴직중 입니다.
2023년 3월~10월 까지 급여 인상분 소급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2023년 급여인상분(2023년3월~2023년 12월) 소급분 지급한다고 하는데
2023년 11월 1일부터 육아휴직중 입니다.
2023년 3월~10월 까지 급여 인상분 소급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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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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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약정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 | 2024.01.19 | 2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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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23/12/21~24/1/20 급여지급시 최저시급 반영 문의 | 2024.01.18 | 192 | |
기타 | 연차수당 적용년도 | 2024.01.18 | 3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 인상 소급분이라면 급여가 인상되어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액인 만큼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이 확정된 경우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재직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