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자1477 2024.01.16 16:20

늘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재처분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인정 되었고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이 발령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행기한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어 중노위에서 1차 이행강제금부과 예정이고 2월 10일경에 부과 된다는 내용을 확인 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사용자에게 원직복직을 강제하는 수단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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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15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상당액의 지급 의무를 불이행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명령을 받게 되면 이를 권원으로 하여 사용자에 대해 강제집행등을 통해 압박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사실 노무수령을 강제하는 법적 조치로는 민사상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이나 노무수령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청구 소를 고민해 볼 수 있으나 근로자지위확인 소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이미 그 효과를 달성했고, 노무수령을 강제하는 판결은 실질적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상적이라면 근로제공을 했을 것이고  이에 따라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청구하고 단순히 임금 지급 문제만이 아닌 부당해고 이후 원직복직을 시켜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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