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4동 2024.01.18 10:32

계약직 직원이 월차사용을 많이 안해서 월차가 8개 남았습니다. 이 직원이 1년이상 근무자로 연차 15개가 발생되었는데 월차를 남겼다가 나중에 함께 사용하고 싶어합니다. 월차 잔여분을 1년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요? 혹시 사용 시기가 제한되어 있지 않을까요? 연차도 그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거라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16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발생일로 부터 1년간 미사용시 이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합의하에 미사용 연차휴가를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4대보험 납부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4.01.25 368
근로시간 대기근무 인정 2024.01.25 95
휴일·휴가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연차문의드립니다. 2024.01.25 178
임금·퇴직금 중국 현지 채용 입사 후 본사 귀임 퇴직금 관련 1 2024.01.25 164
근로계약 육휴 대체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2024.01.25 237
휴일·휴가 연차 발생 일수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1년 미만) 1 2024.01.25 319
근로계약 학원강사 퇴사 문의 드립니다. 1 2024.01.24 27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24.01.24 382
임금·퇴직금 연망정산 시 급여에 미반영 되었던 비과세 건 일괄 적용 가능할까요? 1 2024.01.24 326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1.24 17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24.01.24 302
여성 계약직 산전후휴가 기간만료 겹침 지급기준 문의 1 2024.01.24 191
고용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1 2024.01.24 299
임금·퇴직금 격일근로자 임금산정 문의 1 2024.01.24 183
여성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1 2024.01.24 501
임금·퇴직금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계산 1 2024.01.23 647
해고·징계 징계위원회 임의 구성 관련 1 2024.01.23 226
고용보험 초단시간 노동자 방학중 고용보험료 1 2024.01.23 123
근로계약 정년 문의 1 2024.01.23 232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법 1 2024.01.23 257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