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권익 2014.05.02 11:09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번년도에 다른 직종으로 입사를 한 회사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보험료 납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에 다니던 회사를 A라고 가정, 지금 회사를 B라고 하겠습니다

 

A에서 근무 당시 저는 수습을 제외한 약 9개월동안 200정도의 평균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직 당시에 40만원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나서야 퇴직이 완료되었습니다.

 

B 회사에서 145만원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발생해 보험료를 보고 상담글을 남깁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결과 제 급여는 A에서 일했을 당시에 100만원으로 신고가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하는곳은 145만원이고요. A회사에서 납부한 보험액은 약 2013년 9월 기준 국민건강 3만원 국민연금 6만6천 고용보험 1만7천이고

여기에서는 대략 12만 9천원정도 입니다.

A회사에서 보험료가 낮게 나온건 월급여를 100만원으로 낮게 신고해서라고 하는데

이게 회사에 있어서 세금을 적게 내기위한 이익이 발생했던건지, 이 사실이 문제가 없는 사항인지 의문이 남아 글을 남깁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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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7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득을 축소하여 신고한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납세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할 각종 사회보험요율보다 낮은 금액을 납부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정상적이라면 관련 사회보험법 위반이 되며 차액을 추가로 소급해서 징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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