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료로 이런 노동법 상담을 해주는 참고마운 노동OK 이제알았내요..

저희 현상황은 백화점(갑)에서 보안업체1(을)일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계약직임

제작년부터1년 8개월동안 백화점(갑)에서 근무를 하였고 이번년도 2월20일 경으로 백화점(갑)과 보안업체1(을)이 제계약을 안함으로서

보안업체(을)저희 회사에서 계약해지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그후 똑같은 백화점(갑)에 새로 계약한 보안업체2(을)과 저는 고용승계형식으로

계속 백화점(갑)에서 근무를(3개월정도) 하게됩니다. 그후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 보안업체2는 사대보험을 넣었고 예전 보안업체1은 사대보험을 넣지 않아서 실업급여지급조건이 안된다고하여

보안업체1 과장에게 전화하여 지금이라도 사대보험을 넣어달라하니 하나의 신고로인해 회사의 피해가 막대하니 넓은 아량으로 하지말아달라고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1질문>

예전 보안업체1에서 근무할시 12년도경 보안업체1에서 사대보험 가입의사 여부 조사서 같은걸 나눠주고 가입안하고싶은 사원은 사인을 하라고해서 사인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이 저에게 불이익이될까요?<2질문>ps-이것 같은경우에도 사대보험은 사업장 사장의 필수 신고해야하고

사대보험 미가입시 불이익이라든지 설명 자체는 하나도없었고 가입할래 안할래 안할꺼면 사인해 이런식의 양식이었습니다.

 보안업체1에서 경력증명서,전직장소득금액증명원 떼어 달라고하면 떼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질문3>

그리고 제가 업체는 1번 바뀌엇지만 한직장에서 2년 2개월정도 일을 하였는데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수있나요?<질문4>

애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이렇게 토로 할수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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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9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가입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가입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보안업체1에서 재직기간 동안의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고용센터를 통해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 가입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된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할 떄에는 근로자부담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소급 적용되는 기간 전체에 대해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가입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에 사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확인서는 무효가 되며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3. 경력증명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소득금액증명원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등을 통해 출력이 가능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나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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