뀪규 2022.02.11 21:54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여대생 입니다.

저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2년 7개월을 일 했습니다 .

퇴직금은 1년이 넘으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저는 퇴사 후 퇴직금을 정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가입하지 않아서 매 달 월급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요청하기 전 까지는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고 제가 일용직 근로자로 되어 있어 4대 보험으로 변경하여 정산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2년치 기준 4대 보험료가 139만원이 나왔는데 퇴직금은 133만원이라고 합니다. 4대 보험이 근로자 반 부담 사업자 반 부담 해야하니 139만원의 반의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준다고 하십니다.그런데 알아보니까 퇴직금은 전혀 4대 보험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노동청에 알아보니

 4대 보험료를 이때까지 공제하지 않다가 한꺼번에 공제를 하는것은 근로자가 동의가 있다면 한꺼번에 공제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안된다고 합니다. 덧붙혀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 반 밖에 못 준다고도 말 하십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라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건 확실히 알고 있지만 퇴직금을 받으려면 지금까지 안낸 매달 월급의 10퍼센트를 세금으로 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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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7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계속하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임의적으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공제를 이유로 귀하의 퇴직금 일부를 공제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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