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5월 중장비 기사로 입사하여, 회사에서의 인원 감축으로 인하여 21년 10월 해고 통지를 받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 퇴직시 1년 이상 근무로 인하여 퇴직금을 요구 하였으나, 

제가 회사를 다시던 중 21년 2월 중 회사 사장님께 구두로 퇴사를 하겠다고 전하고, 일주일간 출근을 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퇴사를 전달하게된 이유는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매일 10시간씩 근무를 하였으며, 한달에 겨우 1번 2번 쉴까 말까한 무리한 근무 요구로 인한 업무의 과중화였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자, 회사측에서는 제게 회사에 다시 나와달라고 부탁을 하여 다시 나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회사에서는 21년 2월중 퇴사 하겠다고 구두로 말을 했으므로,  구두로 말한 날짜가 퇴사가 된것이니 퇴직금은 지급할 수가 없다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근무를 처음 시작할 당시에 구두계약으로 인한 근로였으며, 일주일 출근을 하지 않고 다시 나가게 될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도,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도, 그 일주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계속 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어떠한 회사측에서의 안내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또한 일주일 간의 출근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대보험의 상실이나 취득 처리가 된 것도 아니였으며,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에서는 20년 9월 부터 21년 10월까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구두로 말한 날짜가 퇴사가 된것으로 된다고 다시 출근할 당시 안내가 되었으면, 분명히 그 회사에서 다시 출근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구두로 퇴사하겠다고 말한 경우 사업장에서 어떠한 퇴사 조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구두로 말한 당일에 바로 퇴사에 대한 조건이 성립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지,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떠한 조항에 인하여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제가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정확히 어떠한 근거로 인하여 받을 수 있게 되는건지

법적인 정확한 해석이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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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7 13: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 등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구두퇴사도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일방적인 퇴사의사표시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 따라 약 1달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나, 퇴사의 효력발생 시기와 상관없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기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즉 구두퇴사나 해고나, 계약종료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론 귀하께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무단결근으로 보게 되어 퇴직금 금액을 일부 감소될 수도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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