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즈 2022.02.14 07:20

격리지원금(무급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격리가간중 1일이라도 유급휴가(요일제외)이 들어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설날직전에 격리가 시작되어 설날이 유급휴가로 들어가 있어서 지원금지급이 불가(일부기간이 아니라 전체불가)하다는데 원래 유급휴가로 받기로한 설날을 무급으로 변경하면 신청가능하다는데 이 경우 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이 직원의 경우 유급휴가지원하여 공단을 통해 지원받기로 했으나 유사사례가 계속 발생할듯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유급휴가 제공하기로 한 날을 근로자 요청으로 무급으로 변경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8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가(?), 유급휴일(?)등에 관한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휴일 및 휴가에 대해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기준 이상을 부여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저하하는 합의를 했다고 해도 효력이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기록(?)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보존대상서류가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1 2022.02.17 326
임금·퇴직금 월, 고정 시간 외 수당이, 고정수당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1 2022.02.17 957
기타 입사관련 1 2022.02.17 286
휴일·휴가 계약직 월차휴가 계산 관련 1 2022.02.17 796
임금·퇴직금 경비원 미화원 급여 계산 1 2022.02.17 3294
직장갑질 단체 회장의 업무상 갑질, 부당지시 및 배제 관련 1 2022.02.17 448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 증인 출석 실업급여 1 2022.02.17 383
휴일·휴가 공휴일 연차 대체여부 1 2022.02.17 402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22.02.17 167
해고·징계 자발적퇴사권유와 부서이동지시 1 2022.02.17 530
임금·퇴직금 승진 후 사직서 제출 시 임금 조정 관련 1 2022.02.17 257
임금·퇴직금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성과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22.02.16 4443
기타 주말알바가능한가요? 1 2022.02.16 232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문의입니다 1 2022.02.16 226
산업재해 산재처리 or 회사와의 합의(글쓴이 근로자입니다.) 1 2022.02.16 796
임금·퇴직금 진급관련(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22.02.16 223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관련 질의입니다 1 2022.02.16 28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따로 지급시 소득세 1 2022.02.16 1685
기타 건설 노동자 유급휴무 수당에 대해 1 2022.02.16 381
여성 성희롱으로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1 2022.02.16 463
Board Pagination Prev 1 ...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