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53324 2022.02.17 15:56

최근에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원래 회사꺼하고 제꺼하고 2부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1부만 작성하더라구요. 물론 작성한 1부에 대한 복사본도 교부하지 않더라구요.
 
1, 당연히 사본이라도 받아야 겠죠? 
 
2. 근로계약서 사본이어도 효력은 있나요?
 
3. 정규직 입사라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계약기간에는 아무 것도 안적혀 있더라구요. 근데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 후 회사 인사담당자가 저 몰래 근로계약기간을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1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등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물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17조제2항 위반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의 서면을 교부요청하시고 교부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관련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근로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을 빈공간으로 두었다면 구두상 별도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의사의 합치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바 없다면 이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 됩니다. 추후 근로자에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해 넣었다면 이는 계약서를 변조한 행위로 형법상 사문서 변조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계약서를 1장만 작성하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한 경우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상태에서 추후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계약기간을 변조한 행위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주장하며 변조행위를 부인할 경우 입니다.

     

    이때는 필적감정이나 변조에 따른 해당 문구가 작성된 시기와 그외 문구의 시기 차이를 밝힐 수 있는 형사사건에서 활용되는 감정등을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외에도 휴대전화 메신저등을 통해 당시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대화 내용등이 있다면 이를 갈무리하여 형사고소 과정에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초과 근무에 휴일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2 2022.02.22 3598
기타 실업급여 문의 2022.02.21 306
근로계약 프리랜서의 상시근로자 판단여부 1 2022.02.21 3667
임금·퇴직금 실제 근로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상이할 때 퇴직금 산정기준... 1 2022.02.21 660
임금·퇴직금 위약예정의금지에 해당하는지(시급 인하) 1 2022.02.21 164
임금·퇴직금 과지급 임금 회수 1 2022.02.21 81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계산 1 2022.02.21 278
휴일·휴가 근무 사업장변동시 연차갯수 1 2022.02.21 183
해고·징계 회사측의 개인 업무 과실이라 주장하며 급여 공제를 통보 1 2022.02.21 359
휴일·휴가 휴가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2.21 1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산정 시 사측의 평균임금 임의조정 가능 여부 문의 1 2022.02.21 247
휴일·휴가 대통령 선거일(2022. 3. 9.) 휴일의 사전대체 가능 여부 1 2022.02.21 346
휴일·휴가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칠경우 임금지급 1 2022.02.21 209
임금·퇴직금 경영성과금 평균임금 산입 1 2022.02.21 249
근로계약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2.21 162
임금·퇴직금 격주 근무 사업장 근무토요일 회사사정 휴무시 급여공제 1 2022.02.21 2176
임금·퇴직금 dc형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이요 1 2022.02.21 84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운영한다고했는데 2년이 넘었는데 미가입 1 2022.02.20 7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1 2022.02.20 267
임금·퇴직금 격주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근무토요일 연차 사용시 급여공제 1 2022.02.20 5658
Board Pagination Prev 1 ...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