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네요.. ^^
육아휴직관련 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육아휴직이 법적으로는 근로자 누구나 사용할 수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 한 것 같아요..-.-
우여곡절 끝에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으나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퇴사 통보를 받았고, 위로금 등의 협상을 하였으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1개월 급여, 본인은 3개월 급여 요청)
회사측에서는 위로금을 줄 수 없으니 출근하라고 합니다.
출근하면 기존 업무가 아닌 다른 쪽으로 발령을 내거나 대기발령식으로 업무를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회사 측에서 업무를 주지 않을 경우 그냥 마냥 놀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
근로자는 마냥 당하기만 해야 하는 것인지??
육아휴직관련 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육아휴직이 법적으로는 근로자 누구나 사용할 수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 한 것 같아요..-.-
우여곡절 끝에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으나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퇴사 통보를 받았고, 위로금 등의 협상을 하였으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1개월 급여, 본인은 3개월 급여 요청)
회사측에서는 위로금을 줄 수 없으니 출근하라고 합니다.
출근하면 기존 업무가 아닌 다른 쪽으로 발령을 내거나 대기발령식으로 업무를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회사 측에서 업무를 주지 않을 경우 그냥 마냥 놀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
근로자는 마냥 당하기만 해야 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