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18 13: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해 회사가 지급한 모든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해 임금이 근로제공의 댓가라면 급여명세서에 표시되었건 되지 않았건 관계없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귀하의 정기 급여일에 지급되지는 않았고 비록 급여명세서 등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급여내역이 통장기재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월말에 별도로 수령한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제대로 계산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금을 정산받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
>제가 그동안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 정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계약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 받아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할때는 근로계약서의 명시된 금액대로 매월 21일에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급여일에 급여명세서도 함께 받았고요.
>하지만 회사의 업무가 바빠서 연장근무와 특근이 많아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잔업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매월 말일에 따로 지급받았습니다.
>잔업수당은 따로 근로계약서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고
>월급명세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의 같은 경우에 퇴직금 정산시 잔업수당도 포함이 되어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번에 받은 퇴직금은 회사에 알아보니 잔업수당은 퇴직금 정산시에 제외되었고
>법적으로도 퇴짐금을 계산할때는 잔업수당은 포함이 안된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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