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바랍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 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변경에 따라서 주 40시간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해석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
>1. 현재 격주 형태 (1주 46시간근무 2주 40시간근무)로 1주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경우 근기법에 적법하다 할 수 있을까요?
>위에 덧붙여,
>
>2. 근기법 50조 2항을 보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한다면 특정주에 52시간을 한도, 특정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무를 시킬수 있는것인가요? 그렇다면 이런 근무형태가 3개월 이상을 지속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
>3. 휴게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09:00~19:00까지 근무를 하면서 이중 1시간은 점심시간으로 1시간은 간식시간으로 부여하여 일 8시간 근로형태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
>4.마지막으로 평일 9시간 근무, 토요일 6시간 근무 하여 주 51시간 근무제로 계속적 근무형태를 취하는 것이 법에 맞나요?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받고 있습니다.
>
>앞서 올린 질문을 조금 정리하여 다시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바랍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 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변경에 따라서 주 40시간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해석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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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격주 형태 (1주 46시간근무 2주 40시간근무)로 1주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경우 근기법에 적법하다 할 수 있을까요?
>위에 덧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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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기법 50조 2항을 보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한다면 특정주에 52시간을 한도, 특정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무를 시킬수 있는것인가요? 그렇다면 이런 근무형태가 3개월 이상을 지속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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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게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09:00~19:00까지 근무를 하면서 이중 1시간은 점심시간으로 1시간은 간식시간으로 부여하여 일 8시간 근로형태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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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마지막으로 평일 9시간 근무, 토요일 6시간 근무 하여 주 51시간 근무제로 계속적 근무형태를 취하는 것이 법에 맞나요?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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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올린 질문을 조금 정리하여 다시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