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s1210 2007.07.14 12:12
산재 종결(노동력 상실율 70%)로 장해급여와 회사에서 민사배상을 받았으나 회사에서는 일방적 보통해고를 시킬려고 하는데 부당해고가 아닌지와 만약에 근무한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노동력 상실율을 감안하여 삭감 지급한다는데 부당한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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