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6 10: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이 적용된 후의 연차휴가는 15 + 2년에 1일씩 가산이 됩니다. 연차휴가 발생 시점이 개정법 적용 이후라면 개정법에 의해 부여를 하시면 됩니다. 06년 6월 1일 입사를 하였다면 07년 6월에 연차가 발생함으로 개정법 적용 전이기 때문에 구법으로 10+근속년수당 1일이 되며 06년 8월에 입사하였다면 07년 7월에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개정법 시행이후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15일 + 근속년수2년당 1일씩 가산하시면 됩니다. 구법 기간과 신법 기간을 각각 나눠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상담내용을 검색하시면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4시간 사업장에서 주40시간으로 바뀌면 연차 계산은 어떻게해야 하나요?
>주44시간 사업장에서 1년이 안된상태에서 주40시간을 변경되었는데 주44시간 적용된달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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