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6 1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합비를 내지 않아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당했다 하더라도 조합 가입 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조법 제35조[일반적구속력]에 의해 단체협상의 내용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조합 가입 대상자가 아닌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인 경우에는 단협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시내버스회사로서 운전기사는 모두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약 2년전 현 노조집행부에 반대하는 일부(약20%)가 조합비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중 이들 비조합원 중에 협정서에 있는 자녀 학자금의 지급을 회사에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 회사 담당자로서 고견을 듣고자하오니 회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단체협약서 내용]
>제 81 조 (장학제도)
>회사는 종업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노사소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다.
>
>[2006년 임금 협정서 내용]
>[전문]○○운수주식회사와 ○○운수(주) 노동조합간에 승무직 종사원의 임금을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1.학자금 지급
>1세대 2자녀 중, 고 재학 자를 둔 종업원(운전기사)에 대하여 자녀1명의 학자금을 전.자.노.련 장학금 지급 대상 인원(6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하여 전.자.노련 장학금 기준에 준하여 보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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