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다름이 아니라,
가령 월초부터 월말까지 단 하루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합니까? 아니면 안 해도 무방합니까?
생리휴가의 취지가
'여성근로자가 생리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으로
근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거꾸로 말해 근로를 제공치 않는다면 안 줘도 된다는 말 아닌가요?
물론 한달간 근로를 제공치 않는 경우는 휴가 등등의 이유가 있겠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다름이 아니라,
가령 월초부터 월말까지 단 하루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합니까? 아니면 안 해도 무방합니까?
생리휴가의 취지가
'여성근로자가 생리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으로
근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거꾸로 말해 근로를 제공치 않는다면 안 줘도 된다는 말 아닌가요?
물론 한달간 근로를 제공치 않는 경우는 휴가 등등의 이유가 있겠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