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비록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고용하더라도 무방하지만(=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회사에 계속고용의 의무 부담이 없지만),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자와의 차별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사종료시 또는 특정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가 회사내 다른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자와 상여금, 학자금 등에 대해 차별적인 처우를 받는다면 기간제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차별적인 처우가 금지되며, 차별시정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차별금지 및 시정 제도는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폭주하는 질의에도 성실하게 답변 주시는 귀 상단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니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1. 근로계약 형태  :  계약직 (비정규직)
>
>2. 근로계약 기간
>
>   입사일 ~  공사 종료시 까지로 계약하며 통상 1년 미만 단기공사가 많으므로
>  
>   통상 1개월 ~ 6개월간 근로후 퇴사하고 있음
>
>3. 처우 : 상여금, 학자금 등 지급치 않음 (정규직은 지급 중임)
>
>
>
><질의>
>
>  1)  상기와 같은 경우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상여금 지급시기 (1년에 5회)에
>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  2)  학자금 지급시기 (3,9월)에 재직중인 자에게도 학자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
>참고로, 회사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합해서 190명이 재직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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