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love 2007.07.13 13:27
저희 아버지 퇴직금 문제입니다.

2000년 봄에 월급제로 들어가 일을 하셨는데 지난 2006년 4월 사장이 법이 바뀌었다며 연봉제 계약을 했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시면서 연봉제 이전 발생한(2000년~20006년 3월) 퇴직금은 받지 않겠다는 서명을 하고 연봉계약을 하셨답니다. 그렇게 연봉계약을 안할거면 일을 그만두라고 해서 퇴직금 조금 받느니 계속 일을 하는게 낫겠다 싶어(연세때문에 다른곳에 갈수없을것 같아서요) 우선 서류에 서명을 하셨다는데 이런 경우 만약 회사를 그만두게 두면 정말 연봉제 이전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이제는 연세가 있으셔서 일을 그 전보다 잘 못해내니 사장이 계속 그만두라는 무언의 압박을 주고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했을때 퇴직금 정말 못받나요.

그리고 처음 일하셨을때 월급액수만 정하고 퇴직금에 대해서는 사장과 따로 얘기한것은 없었고 연봉계약 하면서 퇴직금 얘기가 처음 나온것인데 그럴 경우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그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가 많고 월급제근로자는 현재 아버지까지 4명이랍니다. 일의 특성상 이직률도 높고 거의 일용직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곳도 정상적으로 퇴직금제도를 시행할수 있는 사업장인가요.
(4대보험은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두서없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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