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13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무일과 휴일의 차이는 휴무일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느냐 안되느냐의 차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휴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는 것이 아니라 1주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을 넘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주40시간사업장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상황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면 토요일 근로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이 맞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비록 1주의 소정근로일수 휴일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 1일마다의 근로시간을 분석하여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 사업장의 토요일 처리(휴일, 휴무일)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사규에 "주40시간 근무로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제가 이곳저곳 문의를 하다보니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는 경우와 휴일로 정하는 경우의 적용을 많이 달라질수 있다고 하네요
>
>토요일은 근무를 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 연장근로 수당을 적용해주면 되는줄
>알았는데
>당사처럼 휴일로 정한경우는 8시간에 대해서 특근처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
>맞는건가요?
>
>그렇다면 1주일중 명절이나 휴일이 들어있는 경우 40시간이 안되잖아요
>그럼 그런경우는 연장을 하더라도 1주 40시간만 넘지 않으면 위배되지 않는 거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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