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사규에 "주40시간 근무로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곳저곳 문의를 하다보니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는 경우와 휴일로 정하는 경우의 적용을 많이 달라질수 있다고 하네요
토요일은 근무를 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 연장근로 수당을 적용해주면 되는줄
알았는데
당사처럼 휴일로 정한경우는 8시간에 대해서 특근처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1주일중 명절이나 휴일이 들어있는 경우 40시간이 안되잖아요
그럼 그런경우는 연장을 하더라도 1주 40시간만 넘지 않으면 위배되지 않는 거지요?
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곳저곳 문의를 하다보니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는 경우와 휴일로 정하는 경우의 적용을 많이 달라질수 있다고 하네요
토요일은 근무를 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 연장근로 수당을 적용해주면 되는줄
알았는데
당사처럼 휴일로 정한경우는 8시간에 대해서 특근처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1주일중 명절이나 휴일이 들어있는 경우 40시간이 안되잖아요
그럼 그런경우는 연장을 하더라도 1주 40시간만 넘지 않으면 위배되지 않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