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77 2007.07.11 17:47
근로기준법 변경에 따라서 주 40시간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해석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1. 현재 격주 형태 (1주 46시간근무 2주 40시간근무)로 1주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근기법에 적법하다 할 수 있을까요?
위에 덧붙여,
2. 근기법중 50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나름 해석해본 결과 1주 48시간 2주 40시간으로 격주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면. 2주기간이내의 단위기간 평균이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는데 이는 근기법 위반인가요? 아니면 수당지급으로 적법한 것인가요?

3. 근기법 50조 2항을 보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한다면 특정주에 52시간을 한도, 특정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무를 시킬수 있는것인가요? 그렇다면 이런 근무형태가 3개월 이상을 지속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4.지금 회사측은 연장근로수당은 감안하다손 치더라도 근무시간 축소는 불가한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44시간)처럼 격주근무 형태를 유지하면서 현행(40시간)제도 도입시 추가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이러한 근무형태가 지속되어도 되는 것인가요?

5. 휴게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09:00~19:00까지 근무를 하면서 이중 1시간은 점심시간으로 1시간은 간식시간으로 부여하여 일 8시간 근로형태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6.마지막으로 평일 9시간 근무, 토요일 6시간 근무 하여 주 51시간 근무제로 계속적 근무형태를 취하는 것이 법에 맞나요?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아서 두서 없이 질문드리오나,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신 관리자께서는 쉬이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오며,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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