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16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법률상 그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강제성 사회보험이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근로자의 처지를 고려하여 가입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습사용중인 근로자도 사회보험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귀하의 경우 아마도 사회보험담당자가 법의 내용과 달리 임의적으로 처리해오다가 이제서야 제대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가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구제방법을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상 각종 사회보험의 취득일은 근로계약을 통해 사실상의 근로제공이 있는 첫날부터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가 원래 수습기간에는 보험료(국민연금, 의료보험)에 가입시켜 주지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도 작년에 입사하면서 대략 세달정도 안냈다가 네달째 되는달에 전달치랑 해서 보험료를 두번냈는데 국민연금만 두번내고 의료보험은 한번만 냈지요..
>
>헌데 오늘 갑자기 입사일을 수정해서(원래 입사한 날짜로) 그 달만큼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내라고 하더군요..
>저한텐 별 말없었는데 아는 사람이 공고문을 봤다고 전해주더라구요.. 이번달 월급에서 소급적용하겠다고..적혀있다고..
>
>
>물론 내는게 맞는거겠지만 회사에서 원래부터 가입시켜주지 않는다고도 했는데 제가 그걸 내야하는건가요? 입사일도 내가 나중으로 하라고 한것도 아니고 자기들 편의에 따라 나중으로 올린것인데 뭣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입사일을 땡긴것이구요..
>
>입사일을 땡겼다는것도 국민의료보험공단에 전화했더니 입사일을 수정해서 보험료가 산정된것이라고 하여 알게된것입니다.
>
>내일 찾아가서 물어볼려고 했는데.. 바쁘시겠지만 빨리 알려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여기 관리실장이 사장 동생이라 세금 신고하는게 이상한듯 싶어 연초부터 세금폭탄을 계속 맞고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할때도 십몇만원 냈는데 이번달도 십몇만원 내게 생겼습니다..
>
>도와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생리휴가 관련 2007.07.13 656
☞생리휴가 관련(특정일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2007.07.18 1067
다시 질문드립니다. 제발 답변을... 2007.07.13 542
☞다시 질문드립니다. 제발 답변을... 2007.07.16 566
[급질]계약직 퇴직금 산정시 급여와 별도로 지급받은 연장수당은 ... 2007.07.13 1237
☞[급질]계약직 퇴직금 산정시 급여와 별도로 지급받은 연장수당은... 2007.07.18 1688
퇴직금 정산시 연월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7.07.13 1117
☞퇴직금 정산시 연월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5인이상 사... 2007.07.18 1301
☞퇴직금 계산할때 퇴직일이란 것은 근무한 날짜까지가 되나요? (... 2007.07.18 3297
장애인 임금구성 ,퇴직금 등 궁금합니다. 2007.07.13 1058
☞장애인 임금구성 ,퇴직금 등 궁금합니다. (회사가 연월차휴가를 ... 2007.07.18 1627
답변이 없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2007.07.13 683
☞답변이 없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2007.07.18 606
정리해고 2007.07.13 698
☞정리해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2007.07.18 1143
급여봉투를 2007.07.13 1266
☞급여봉투를 (회사가 급여봉투,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2007.07.17 1775
연봉제 이전 퇴직금 문제 2007.07.13 777
☞연봉제 이전 퇴직금 문제 (재직중 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 2007.07.18 1561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7.07.13 1012
Board Pagination Prev 1 ... 2697 2698 2699 2700 2701 2702 2703 2704 2705 270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