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임금체불의 수준이 어떠한가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까지 정해진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시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하가 임금체불 정도가 아래의 사항 중 한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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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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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금체불사실에 대해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이직확인서를 작성,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러한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노동부 조사과정을 거쳐 발급되는 체불임금확인서를 통해 귀하의 임금체불사실과 그 정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이 되어 이를 받도록 해달라는 일반적인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처리 절차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가 귀하의 퇴직이유를 임금체불로 퇴직한 것이다 라고 사실대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도리 잆이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일정한 조사과정을 거쳐 임금체불사실확인서를 노동부로부터 지급받아 재차 이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사본)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거나 노동부 조사과정중에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작성한 합의서(임금체불의 정도 내용 포함)를 고용지원센터에 보여주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6개월 근무중 첫달을 제외하면 계속 급여가 밀려서 나오다 드디어 5월분부터 2달치를 못받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 급여연체로 인한 퇴사이니 빠른시일안에 급여지급과 이직확인서에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달라 요청하였더니 그리해주겠다 하고는 2주째 연락이 없습니다.
>
>사장님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한번도 연락이 안됬었고 자기가 급하면 연락을 해서 묻고 싶은일만 물어보고는 제 질문에 답변없이 통화를 끝내버리는 일이 자꾸 생기네요.
>
>급여도 언제주냐고 회사의 다른 분에게 전화하면 몇일있다 준다고만 하는데,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
>급여를 늦게 줄거 같으면 실업급여라도 받게 처리해달랬더니, 엉뚱한 소리만 하고요.
>
>회사에서 안해줄경우 제가 스스로 할수는 없나요??
>
>소송까지 가고싶은 생각은 없지만, 더이상 참을수가 없어서요.
>현제 회사에 급여가 2달이상 밀려서 그만둔 직원이 저까지 3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밀린 급여는 주지도 않고 새직원을 뽑았습니다.
>
>어떻게 해야할지 법률지식이 별로 없어서 답답하고 속상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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